2024년 최저시급”9,860원”확정!이로인한 영향 알아보기

2024년 최저시급의 인상과 영향

2024년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이는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의 인상률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영향이 예상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1.최저 월급 변화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월급은 이 금액으로 변경될 것입니다.

연도시급월급
2024년9,860원2,060,740원
2023년9,620원2,010,580원

2. 연봉 변화

월급을 기준으로 12개월치 급여를 합산하여 연봉으로 치환하면 약 2472만8880원이 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킨 액수와 비교하여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 위치합니다.

2024 최저시급

3. 수습 급여 변화

2024년에는 수습 직원에게는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이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1년 미만 근로 계약이나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 최저시급

4. 실업급여 하한액 변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내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시급

5. 최저임금법 위반과 제재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해당 직장 종사자는 사업장 관할의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이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은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4 최저시급

종합적인 결론

2024년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최저 월급과 수습 급여, 실업급여 하한액 등이 변화하게 됩니다.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여 직장인들에게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주들은 이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등 정책적 변화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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